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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유통이력제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7-12 00:00:00 조회수 35

제주세관은 공업용 물품이 식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를, 다음달부터 독성이 강한 금밀복과 비식용 천일염과 대두유에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는 이들 물품을 유통업자에게 판매한 지 사흘 안에 판매내역을 세관에 신고하고 관련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하지 않으면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수입물품 유통이력제도는 지난 1월부터 수입쇠고기의 내장 등 12개 부위를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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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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