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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으로 계약해지 없어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7-14 00:00:00 조회수 3

비정규직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제주지역에서는 아직까지 계약해지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산하 사업장과 행정관청을 통해 조사한 결과, 비정규직법에 따른 계약해지 신고는 한 건도 없었고, 농협 하나로마트와 K 알로에 근로자 8명이 대기상태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부가 언론을 통해 유포시키고 한나라당이 되받은 100만 해고대란설은 명백한 과장이라며 비정규직법의 시행을 유예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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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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