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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속인 미성년자에게 술 판 업주 선처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7-16 00:00:00 조회수 133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2살 선모씨에 대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 판사는 선씨가 주민등록증을 제대로 확인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들이 성인과 함께 와 나이를 속이는 등 업주가 오인하게 만든 점을 감안해 선처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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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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