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 일시지급 가능

홍수현 기자 입력 2009-07-19 00:00:00 조회수 14

제주시는 재산담보부 생계비 융자지원의 대출금 지급방법이 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시지급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재산담보부 생계비 대출은 분할지급을 기본으로 하고, 교육비와 의료비의 경우에만 한도 안에서 목돈 지급이 가능합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홍수현
홍수현 michael1116@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5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