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봉을 특정 상품명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2천 5년부터 `한라봉초콜릿'을 판매한 제과업체가 올해 초 같은 이름의 상품을 내놓은 후발업체를 상대로 낸 상표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한라봉은 제주 특산품으로 널리 인식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는 단순한 원재료로 인식될 가능성이 크다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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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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