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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경비 떼먹은 여행사 대표 실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14 00:00:00 조회수 191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관광객들이 낸 여행경비를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39살 강모씨에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강씨는 2천 5년부터 단체관광객 50여명으로부터 제주도 여행경비 명목 등으로 2천 500여만원을 받고 실제로는 여행을 알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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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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