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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 2명 실형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20 00:00:00 조회수 66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전화를 걸어 돈을 송금하도록 시키는 '보이스 피싱'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43살 장모씨에게 징역 5년을 한국인 44살 장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제전화금융사기조직원인 이들은 지난달 신용정보가 유출됐으니 통장의 돈을 모두 빼내야 한다고 속여 3명으로부터 2천 7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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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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