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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리.반장. 주민자치위원 단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20 00:00:00 조회수 84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통장과 이장, 반장 또는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사들의 주민소환투표 관여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이 투표권자를 대상으로 찬성이나 반대행위를 하거나 불참이나 참여를 권유해서도 안 된다며 자생단체 회의에 현장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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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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