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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하고 집행유예 받았다 결국 실형 받아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23 00:00:00 조회수 179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증인에게 위증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전 제주경마공원 기수 45살 이모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천 6년 경마정보를 제공한 댓가로 받은 920만원을 다른 용도로 받은 돈인 것처럼 돈을 준 사람에게 허위 증언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씨는 돈을 받고 경마정보를 제공한 사건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지만, 재판과정에서 위증을 시킨 것으로 드러나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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