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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관련 발언 동장 입건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8-24 00:00:00 조회수 196

제주지방검찰청은 주민소환투표와 관련된 발언을 한 제주시내 모 동장 임모씨를 주민소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임씨를 조만간 소환해 발언 내용을 확인한 뒤,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불법투표운동인지 법률 검토작업을 벌일 예정입니다. 임씨는 지난 10일 예비군 훈련장에서 주민소환투표 때문에 김태환 지사의 직무가 정지됐다며 투표를 신중하게 생각해 달라는 말을 했다 예비군의 신고로 선관위에 고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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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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