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과 기숙사형 주택의 건축규제가 완화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11월부터 주차공간의 최소 기준을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에서 0.2대로 기숙사형 주택은 0.3대에서 0.1대로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또, 원룸과 기숙사형 주택의 진입도로의 폭을 최소 6미터에서 4미터로 줄이고, 다음달부터 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도 융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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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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