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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이빨 치료한 치과기공사 검거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03 00:00:00 조회수 21

제주동부경찰서는 치과의사 면허없이 이빨을 치료한 혐의로 41살 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치과기공사인 강씨는 지난해 초부터 환자 6명의 이빨을 불법으로 치료해 천 400여만원을 받고, 환자 1명에게는 치료비 400만원을 받고 치료는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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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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