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수영장은 유죄-인솔교사는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04 00:00:00 조회수 135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지난해 서귀포시내 실내수영장에서 초등학생이 익사한 사건과 관련해 수영장 안전관리책임자인 38살 박모씨에게 사고 당시 자리를 비운 책임을 물어 벌금 600만원을, 수영장 대표 49살 김모씨에게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인솔교사 32살 홍모씨에 대해서는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사전에 수상안전교육도 실시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