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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중국어선에서 현장 조사후 석방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05 00:00:00 조회수 19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을 나포하더라도 경미한 위반사항인 경우 현장에서 조사한 뒤 석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타적 경제수역 제한조건을 어기거나 허가표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등은 현장에서 석방됩니다. 하지만, 무허가 조업과 폭력저항, 정선불응 등 중대범죄는 제주항으로 압송해 사법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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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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