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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장 재선거, 법원이 실시 여부 결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05 00:00:00 조회수 67

오는 22일로 예정된 제주대 총장 재선거 전에 법원에서 재선거 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강지용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이 제주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총장 재선거 결의가 무효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오는 10일에 심리한 뒤, 재선거 전에 결정할 예정입니다. 서울행정법원도 강지용 교수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해 총장 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오는 18일에 선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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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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