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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마 매매 사기 축산업자 수배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08 00:00:00 조회수 128

제주서부경찰서는 경주마를 팔거나 사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축산업자 38살 우모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배했습니다. 우씨는 지난해부터 이미 팔아버린 경주마를 자기 말이라며 속여 팔거나, 위탁관리중인 경주마를 허락없이 팔고, 다른 목장의 경주마를 사주겠다고 속여 마주들로부터 4억 6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우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직전 중앙아시아로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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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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