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입장료 지나치게 올리면 탈퇴할 수 있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09 00:00:00 조회수 189

골프장이 입장료를 지나치게 올리면 회원들이 입회보증금을 돌려받고 탈퇴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는 도내 모 골프장 법인회원인 업체 3군데가 입회보증금 5천 400만원 씩을 돌려달라고 골프장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입장료 인상폭이 주중은 50%, 주말은 25%에 이르는 만큼, 인상된 입장료를 거부하고 탈퇴하려는 회원에게 회원자격을 계속 보유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