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피해를 입은 50대 남성에게 피해금액 천 200만원을 찾아 돌려줬습니다. 경찰은 신고 직후 범행에 사용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도록 지급정지를 시킨 뒤, 입금된 돈을 압수해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역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되찾은 사례는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