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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음주 운항 특별단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12 00:00:00 조회수 4

서귀포해양경찰서는 본격적인 가을 행락철을 맞아 다음달 15일까지 여객선과 낚시어선, 레저보트 등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벌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인 상태로 운항할 경우 5톤 이상 선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5톤 미만 선박은 최고 3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올들어 5건의 음주운항을 단속해 3건은 형사처벌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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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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