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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 노조 간부 법정구속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12 00:00:00 조회수 138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노조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50살 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또, 횡령한 공금 2천 200여만원을 노조에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모 노동조합 위원장이던 박씨가 영세한 노조 자금을 횡령해 큰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피해를 보상하지 않아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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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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