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국유지를 불하받게 해준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긴 혐의로 65살 현모씨를 구속했습니다. 현씨는 제주도청 공무원이 국유지인 제주시 조천읍의 임야 4천 500제곱미터를 불하하기로 약속했다는 내용의 가짜 확약서를 서울에 사는 한모씨에게 보여주고 땅값과 공무원 접대비용 명목으로 3천 8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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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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