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대가 추천한 총장 후보자의 임용을 거부한 것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 6 부는 강지용 제주대 교수가 총장 임용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학의 후보 추천과 교육부의 반려는 행정기관의 내부적인 의사결정과정일 뿐 기존의 권리상태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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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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