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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로 구속영장 첫 발부

조인호 기자 입력 2009-09-28 00:00:00 조회수 85

제주지역에서 구속영장 심사에 피해자의 진술을 반영하는 피해자 참여권 보장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23일 폭력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양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해자인 한모씨가 피해상황을 법정에서 진술하도록 참여권 보장제도를 활용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참여권 보장제도는 피해자 등 관련자들이 원하는 경우 구속영장 심사에 의견진술과 방청기회를 주는 제도로 이달부터 도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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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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