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부경찰서는 서울의 사우나에서 우연히 만난 인터넷 금융사기범에게 통장 9개를 60여만 원에 판 혐의로 제주시 조천읍 22살 김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통장이 인터넷 메신저로 친구인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메신저피싱에 이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금융사기범들이 돈을 찾는 CC-TV 화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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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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