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변호사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 해군기지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변호사회의 입장을 김태환 지사와 양조훈 부지사가 진의를 왜곡하고 폄하했다며 공개사과와 함께 도민 대토론회에 나와 공개 토론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사회는 또, 제주도의회가 이번 임시회에서 제주 해군기지 관련 현안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 제주도정의 독선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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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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