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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미지식물원 부당해고 무효 소송 기각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08 00:00:00 조회수 166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 여미지식물원의 정리해고에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여미지식물원을 운영하는 부국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무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부국개발은 지난해 2월부터 직원 12명을 정리해고한 뒤, 제주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라며 복직명령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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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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