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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뺑소니범 중형 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09 00:00:00 조회수 152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5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씨가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라는 금과옥조를 어겼고 피를 흘리는 피해자를 보고도 대낮에 그대로 도주한데다 자수할 생각 없이 술을 마시다 체포돼 엄정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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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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