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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카드 양도한 40대 벌금형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0 00:00:00 조회수 133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돈을 빌리는 조건으로 현금카드를 양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신모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신씨가 현금카드를 나중에 돌려받기로 약정해 '양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양도'는 소유권의 이전이 아닌 점유의 이전을 뜻하기 때문에 통장 또는 전자식카드의 '양도'를 금지한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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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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