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혐의로 제주시 이도동 모 게임장 주인 47살 박모씨를 구속했습니다. 박씨는 게임기가 자동으로 진행되도록 개조하고, 손님들에게 경품을 준 뒤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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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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