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판을 벌이고 높은 이자로 사채를 빌려준 혐의로 조직폭력배 32살 김모씨와 도박참가자 등 21명을 검거하고, 3명을 수배했습니다. 김씨 등은 지난해 말부터 제주시내 민박집이나 가정집에서 버스기사 등 서민들을 모아 속칭 '바둑이' 도박을 해 개장 비용으로 2천여 만 원을 받고, 서민들에게 연 240%의 이자로 돈을 빌려줘 4천여 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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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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