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대출을 해준 은행 직원에게 이미 분양한 연립주택을 헐값에 넘긴 혐의로 모 건설회사 임원 40살 이모씨를 구속하고 은행원 43살 양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일반인들에게 이미 6억7천만 에 분양한 연립주택 2채를 은행 직원 양모씨가 대출금 3억5천만 원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양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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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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