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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강제추행 실형선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5 00:00:00 조회수 182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청소년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정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씨가 범행 당시 막걸리 2병을 마셔 만취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각종 행사와 관련한 제주도의 보조금 등 4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체육단체장 54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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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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