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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처음으로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6 00:00:00 조회수 21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벌금을 내지 못한 사람에게 사회봉사활동으로 대신하라는 결정이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공갈죄로 선고 받은 벌금 290만 원을 내지 못한 33살 임모씨가 낸 신청을 받아들여 하루 8시간씩 58일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된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 특례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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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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