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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제주]"한번 불면 안된다"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16 00:00:00 조회수 191

◀ANC▶ 음주단속에서 법적인 처벌기준치와 정확히 일치하는 0.05%의 혈중알콜농도가 나온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처럼 애매한 경우에 한번만 측정한 결과는 믿을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대부분 음주단속은 운전자들에게 음주측정기를 한 번만 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불었다가 다른 수치가 나와 논란이 생기는 걸 피하기 위한 경찰 내부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운전자들은 불만입니다. 운전자 ◀INT▶ "불때마다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까, 본인이 원한다면 여러번 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제주시에 사는 45살 이모씨는 지난 8월 음주단속에서 혈중알콜농도가 0.05%로 나오는 바람에 면허정지와 함께 벌금 50만원을 내도록 약식기소됐습니다. 처벌 기준치인 0.05%와 정확히 일치해 조금만 낮았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이씨는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음주측정기 자체는 물론 측정방법에 오차가 있어 1회 측정만으로는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인 상태로 운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INT▶ "형사처벌의 하한선인 0.05%가 나온 사건으로서 이런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s/u) "담당 판사는 판결문에서 음주측정을 여러 번 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법 개정에도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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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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