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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충돌사고 낸 선장 영장 신청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22 00:00:00 조회수 130

뺑소니 어선충돌 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해경은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로 전남 여수 선적의 153톤급 안강망 어선 선장 50살 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고씨는 사고가 난 사실을 몰랐고 사고가 난 뒤에 조업을 하다 술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해경은 고의로 도주한 것으로 보고 있고, 혈중알콜농도가 0.19%로 나온 만큼 조업중에 음주한 사실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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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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