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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하다 잃은 돈 도난당했다며 무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23 00:00:00 조회수 156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박판에서 돈을 잃자 상대방이 돈을 훔쳐갔다며 허위신고한 혐의로 54살 문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문씨는 지난 8월 고스톱 도박을 하다 박모씨에게 천900만 원을 잃자, 박씨가 도박판에서 돈을 세어보겠다고 한 뒤 가지고 달아났다며 경찰에 허위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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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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