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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소송 향방은?(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23 00:00:00 조회수 154

◀ANC▶ 최근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기 전에 국방부가 승인한 다른 지방 군부대들의 이전계획에 대해 법원이 무효라는 판결을 잇따라 내렸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도 똑같은 문제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국방부는 지난해 말 경기도 성남시의 국군 체육부대를 경북 문경시로 이전하는 실시계획을 승인했습니다. 그러자, 문경지역 주민 정모씨는 이전 예정지에서 자신의 땅을 제외시켜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 정씨의 땅을 제외시키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행정법원 ◀INT▶ (c/g)"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채 이루어진 군사시설 사업계획 승인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서 위법하고 승인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다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일 육군 35사단 이전 예정지인 전북 임실군 주민들이 낸 소송에서도 똑같은 이유를 들어 국방부의 실시계획이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창후 ◀INT▶ "두군데 사건 공히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을 해준 사건인 그런 점에서 보면 제주 해군기지 문제와 똑같은 겁니다." 제주 해군기지 예정지인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않고 실시계획을 승인했다며 지난 4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고, 빠르면 다음달에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s/u) "만약,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대해서도 법원이 무효 결정을 내린다면, 사업 추진에는 일단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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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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