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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노동법 유예조항 강행하면 총파업"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26 00:00:00 조회수 159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는 오늘 오전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여당이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와 복수 노조 도입 등 노동법 유예조항을 강행할 경우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전임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조의 역할이 위축되고, 교섭 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 노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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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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