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2007년부터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접대부 10명을 고용해 유흥주점에 알선해주고 한 번에 2만 원씩 받아 2억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속칭 보도방 업주 43살 김모씨를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접대부들이 손님들에게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로 유흥주점 주인 37살 이모씨를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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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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