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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 여성 살해범 무기징역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0-29 00:00:00 조회수 10

제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성관계를 거부하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8월 14일 출장 마사지로 알게 된 43살 박모 여인의 제주시 연동의 원룸주택에서 여러차례 성관계를 요구했다 욕설을 하며 거부하자 흉기로 찌른 뒤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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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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