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미디어공공성연대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헌법재판소가 방송법과 신문법의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판결한 만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즉각 사죄하고 국민 의견 수렴과 국회 재논의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또, 위법행위를 국회 스스로 해소하라는 취지를 왜곡하고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법안을 시행한다면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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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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