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서도 밤 10시 이후에 학원 심야교습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전국적으로 학원 심야교습시간을 밤 10시까지로 통일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이 내려오는 대로 현재 밤 12시까지인 조례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제한한 서울과 부산의 조례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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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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