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이들 어선은 어제 저녁 7시쯤 차귀도 서쪽 155킬로미터 해상에서 허가 없이 삼치 등 고기 1.4톤을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올들어, 제주 부근에서 나포된 중국어선은 40척이며 7억2천만 원의 담보금을 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