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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알고 술집 팔면 사기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01 00:00:00 조회수 168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사실을 숨기고 술집을 판 것은 사기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 씨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아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줄 알면서도, 상대방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않고 단속 직후에 술집을 급히 판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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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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