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스포츠 토토를 모방한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곽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돈을 받고 경기의 승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해 12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