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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지는 마라(리포트)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13 00:00:00 조회수 45

◀ANC▶ 학생이 불손하게 행동한다며 때려서 다치게 한 선생님에게 거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학생도 일부 잘못은 있지만, 선생님은 되도록 체벌을 피해야 하고 방법도 가려야 한다는 게 이유입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END▶ ◀VCR▶ 서귀포시내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강모 군은 친구와 말다툼을 했다 담임 선생님에게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은 강군이 불러도 나오지 않는 등 불손하다며 교실 밖으로 나가라고 한 뒤 부모님에게 전화를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군이 거부하자 선생님은 여러 차례 얼굴을 때렸고, 이 때문에 강군은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난청'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모 ◀INT▶ "처음에 손으로 여기 달려나오면서 때리고, 너 때리고 교사 그만 둔다하면서 여기 한대 때리고." 제주지방법원은 담임 교사와 소속기관인 제주도가 강 군과 가족들에게 5천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c/g) 재판부는 체벌은 교육상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만 해야 하며 방법과 정도도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 ◀INT▶ "이번 사건에서 다른 교육적 수단이 불가능하였다고 보이지도 않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 비추어볼 때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s/u) "하지만, 법원은 학생도 불손한 태도를 보여 폭행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며 30%의 책임을 인정해, 피해금액의 70%만 배상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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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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