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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차량도 뒤에서 난 사고 책임져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15 00:00:00 조회수 83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차량을 후진시키는 바람에 뒤따라오던 차량이 피하려고 길 옆 화단을 들이받았는데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3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사는 김씨가 교통사고가 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후진을 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거울을 이용해 뒤쪽을 보았을 가능성이 커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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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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