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김준영 판사는 임산부와 실업자들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출산과 고용장려금 1억7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세무사사무소 직원인 38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여행사 사장인 38살 백모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가로챈 금액이 거액이어서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