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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반대시위 진보신당 간부 무죄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19 00:00:00 조회수 172

제주지방법원 제 1 형사부는 해군기지 반대시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우홍 진보신당 제주도당 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전씨 등은 2천7년 4월 국방부장관의 제주도청 방문에 항의하는 시위현장에서 체포됐지만 시위에 참가한 증거가 없다며 제주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불법체포로 인정돼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됐고, 1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돼 검찰이 항소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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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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