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ST SERVER!!

제주MBC

검색

보조금 횡령 체육단체 전직 간부 집유

조인호 기자 입력 2009-11-20 00:00:00 조회수 10

제주지방법원 이계정 판사는 제주도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 보디빌딩협회 전직 간부 55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48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 등은 2천 7년 제주에서 열린 세계보디빌딩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제주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4억 원 가운데 5천700만 원을 횡령해 일부를 개인채무를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